앞으로 유통센터등 대형 건물은 기존에 1개만 허용되던 현수막을 최대 5개까지 내걸 수 있게 된다. 또 회사차나 개별 사업자의 자동차는 기존의 좌우 양측면에만 가능했던 광고물부착을 뒷면에까지 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광고물 부착규정을 완화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나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는 한 벽면당 면적의 5분의 1범위내에서 가로·세로 15㎙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건물전체로 최대 5개까지 내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1층에만 가능했던 창문광고를 3층까지 확대하는 대신 해당 창문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빨강 파랑 노랑 검정을 바탕색으로 쓰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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