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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가전.식음료품값 10~1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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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가전.식음료품값 10~15% 하락

입력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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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혁 문답풀이 -정부와 여당은 16일 세제개혁안을 확정, 관련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다음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_특별소비세 폐지로 소비자가격이 내리는 품목과 가격인하폭은.

『25인치 컬러 TV는 현행 66만2,400원에서 58만2,000원으로, 콜라(355㎖)는 400원에서 354원으로 11.5%, 백설탕(3㎏)은 3,100원에서 2,745원으로 11.5%, 커피(맥심·180㎚)는 8,250원에서 6,9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10~15% 가격이 낮아지는 셈이다』

_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식음료품(청량, 기호,설탕 등)과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 스키·볼링용품 등 스포츠용품과 스키장, 퍼블릭골프장이 내년 1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_어떤 제품에 특소세가 유지되나.

『고가사치품이 대부분이다. 보석류와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의 입장료, 휘발유와 경유 승용차 등이다』

_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 이자소득세율은 어떻게 돼나.

『현행 22% 세율을 내년에 20%로 인하하고, 2001년에는 15%로 다시 인하할 계획이다』

_금융종합과세를 시행하면 금융소득별 세금은 어떻게 돼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하인 사람들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15%로 대폭 인하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4,0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이 15%로 내리고 종합과세에 대한 기본공제(4인가족 460만원)를 적용받게 돼 22%로 과세되는 지금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4,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소수 고소득자만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대상자 4만여명중 1만5,000~2만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다』

_부동산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데….

『전용면적 50~73평(분양면적 65~100평)의 경우 지금까지는 2%세율 적용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4%로 인상된다. 다른 평수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시가가 6억5,000만원이면서도 분양면적이 79평이라는 이유로 20평아파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아파트가 앞으로 중과세된다. 단독주택은 80~99평 또는 대지 150~199평인 경우가 4% 세율적용을 받는다.

_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시가의 30% 수준인 과표가 현실화한다. 즉 정부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산세 가세표준에서 10~70%를 적용하는 가산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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