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총풍사건」 3인방중 한 명으로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시인하는 내용의 고백서를 제출했던 한성기(韓成基·40)씨가 16일 보석으로 전격 석방됐다. 이에 따라 한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1년만에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는 이날 한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1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미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을 시인하는 내용의 고백서를 재판부에 제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정은(吳靜恩·47) 장석중(張錫重·49)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보석결정은 오·장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한씨는 오·장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속만기가 연장된 측면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풍사건 3인방」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고 송 부장판사의 사표제출로 담당재판부가 재편됨에 따라 총풍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씨 등은 97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박 충 등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 등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