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기관에 출입기자단이 존재하는 일본에서 기자단 대표의 취재만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일본 도쿄(東京)고등재판소 민사33부는 한 시민단체 회원이 교과서 검정관련 소송장면을 촬영하려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헌법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0만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불허처분은 합리성을 잃은 조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이 회원은 93년 교과서재판 판결을 앞두고 영상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도쿄고등재판소에 촬영허가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나 합리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법부 출입기자단의 대표취재자와 3개 외국언론사에게만 취재 및 촬영을 허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33부는 결정문에서 『재판장은 사건을 공개할 보도기관의 공공성을 고려, 기자단 대표취재자에게만 취재 및 촬영을 허가했다』며 『촬영을 마구 허용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법정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를 재판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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