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제개혁] 현과세특례자 매출액의 2~5% 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제개혁] 현과세특례자 매출액의 2~5% 내야

입력
1999.08.16 00:00
0 0

 - 내년 7월시행 '새 부가세' 문답 -내년 7월부터 적용될 부가가치세 개정안은 「과세특례제 폐지와 간이과세 축소」로 요약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_과세특례자(연매출액 2,400만~4,800만원)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현재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1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 앞으로 이들은 간이과세대상으로 편입된다. 즉 정부가 업종별로 정해준 부가가치율(매출액대비 부가가치비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의 2~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_과세특례자들은 내년 7월이후 일시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나.

정부는 일정기간 세금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즉 새로운 간이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3년6개월후에나 정부에서 정한 새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도록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율을 조금씩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3년6개월동안은 과거 적용받았던 매출액의 2%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겠지만, 현재 간이과세자보다는 적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_간이과세자(연매출액 4,800만~1억5,000만원)들은 더이상 혜택이 없나.

일반과세자로 편입돼 부가가치(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혜택이 없다. 물론 정부는 경감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이들중 상당수가 지금도 일반과세대상인데도 간이과세로 숨어있다는 판단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할 계획이다.

_세금계산서를 충실히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이 많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

과세자료 양성화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이 물건구입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매출세액의 20%공제→최고 40%까지 공제)하고, 신용카드로 판매를 많이 하면 수수료를 인하(신용카드 매출액의 3%→2%)해 줄 방침이다.

_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소액 징수부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이들은 현행대로 완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