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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의 방향] '세수확대'서 '조세정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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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의 방향] '세수확대'서 '조세정의'로 전환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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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세제개혁방향은 한마디로 「조세정의」실현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고, 중산층 및 서민들에겐 상대적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조세 고유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경제적 비상상황속에서 「세수확대」와 「금융시장안정」논리에 압도되어온 조세정책의 기본기조가 다시 「정의와 형평」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 호화주택에 대한 중과세, 상속·증여세 강화는 가진 자들에 대한 과세를 무겁게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자세」인 상속·증여세제 개혁은 그 초점이 상속·증여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오너일가들의 부(富)의 변칙세습을 차단하겠다는 「재벌개혁」적 측면도 담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세율이나 공제보다는 비상장주식이나 공익법인출연등 각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 재산상속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제 개편은 부자들에 대한 과세강화 보다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형평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 회게사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등 부가세 특례제도를 악용, 월급쟁이들보다도 세금을 덜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가세제의 기형아」「합법적 탈루수단」로 지적되어온 「과세특례제」를 30년만에 폐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소세제 개편은 콜라 사이다같은 식음료조차 「호화사치품」으로 규정해 높은 세율을 매겨온 「희극적」조세체제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 감면으로 서민들은 가격인하혜택과 함께 간접세의 「역진성」(동일세율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효과)」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혁적 세제개편」으로 상당한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과세특례 폐지 및 간이과세 대상축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질 세부담은 늘어나게 됐는데 부가세를 덜 내온 자영업자중에는 세금을 탈루해온 고소득업자도 있지만 실제로 영세한 업소들도 많아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금융자산가들과 상속·증여부담이 늘어난 재벌 및 고액자산가들의 대응도 주목거리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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