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98년 5월12일자로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운전면허 취소 통고를 받았다. 내 실수를 십분 인정하지만 행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료일을 예고하는 우편은 수신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취소 통고만 등기로 보내왔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알았다면 면허취소를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민의 편의를 넓게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우정선·sybgh@soback.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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