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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혁 방안] 과세특례 내년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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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개혁 방안] 과세특례 내년하반기 폐지

입력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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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최고 50%로 상향… 이자소득세 15%로 인하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돼 지금까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연 매출액 4,800만원이하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재벌그룹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전용면적 50~75평의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현 2%에서 4~6%로 중과세되고, 식음료 및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제 또는 경감돼 이들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공평과세원칙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2002년 신고때부터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행과 함께 이자소득세율을 현재 22%(주민세포함시 24.2%)에서 15%(주민세포함 16.5%)로 낮출 방침이다.

재경부가 밝힌 세제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액 기준으로 정상과세자(1억5,000만원 초과)_간이과세자(4,800만~1억5,000만원)_과세특례자(4,800만원이하)의 3단계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과세자(4,800만원초과)_간이과세자(4,800만원이하)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각종 공제를 확대하고 세부담 확대도 2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영세사업자들의 조세저항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인상과 함께 10~15년으로 되어있는 과세시효연장 비상장주식 평가현실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강화등을 통해 재벌들의 변칙적 부의 세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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