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산업기술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함.▲지방재정법(개정)= 재해구호 복구와 관련한 국가 지원 경비는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도서개발촉진법(개정) =개발대상 도서의 지정·변경, 사업계획의 확정·변경,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대통령 또는 총리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정) = 어업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어민의 어선·어구를 매입하고 폐업지원금을 지원. 실업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함.
▲초·중등교육법(개정)=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대상 학교를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로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제정) =댐건설예정지내에서 건축, 토지형질변경등을 하고자 하는자는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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