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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세응의원 재판불참따라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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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세응의원 재판불참따라 구인장 발부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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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동환(金東煥)부장판사는 13일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의원이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참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재판부는 오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린 3차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3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데다 다음달 법관인사로 재판관이 바뀔 경우 법집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까지 법정에 출석토록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의원측 이상용(39)변호인은 『오의원이 이날 한나라당 임시총회에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했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97년 성남 N관광호텔 사장 김모(53)씨로부터 관광호텔업 허가를 얻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불구속기소됐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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