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정조사 착수, 농업법도 통과… 특검제는 처리 무산 -국회는 13일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한 검찰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와 농·축협 통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김종필(金鍾泌)총리해임안 표결을 위해 회기를 하루 연장, 14일 새벽 폐회했다.
국회는 당초 파업유도와 옷로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특별검사 임명절차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제법 입법은 일단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19일 조폐공사 대전 본사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며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등 증인 27명과 참고인 15명을 상대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벌이게 된다.
신구범(愼久範) 축협회장의 할복소동을 일으킨 농·축협 통합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재석 272명중 찬성 147, 반대 10, 기권 115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안」등 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소(小)하천정비법 개정안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등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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