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새벽 회기를 하루 연장해 본회의를 속개,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선포했으나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의원 전원은 집단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들은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에 참가했다.
박의장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표결 참여 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투표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총리해임건의안을 자동 폐기시켰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총리해임건의안은 발의된 뒤 72시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측은 총리해임건의안을 맨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측이 반대, 의장이 마지막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김총리는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이란 대선공약을 어긴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한다』고 제안 설명했으나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내각제 유보는 벌률적으로 총리해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야당측의 해임안 제출은 정치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총리해임안이 자동폐기됨으로써 야당측은 정기국회 이후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해임건의안이 정치적으로 부결되는 효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야당측의 재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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