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말부터 민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에 관한 시 조례규정을 폐지,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관리조례 개정안을 이달중 시의회 상정을 거쳐 9월말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30분과 추가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아오던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 단위를 주차장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근 폐지돼 주차장이 자유업이 된 만큼 주차요금 시간단위에 대한 조례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최초 30분, 추가 10분」은 과거 「최초 30분, 추가 30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96년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개악이라는 지적이 높다. 예를 들어 40분 주차에도 1시간 분량의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조례 개정은 무리한 규제완화의 본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 주차장의 45%인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유지되는데다 주차장간 경쟁이 심해질 전망이어서 요금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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