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년(62세)이 지난 교원(교장 교감 교사)이라 해도 사립학교 설립자나 그 직계존비속일 경우 기존 월급 전액을 계속 지원키로 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이들이 정년후 공립과 달리 초빙교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현실과 그동안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잔여임기(2∼4년)를 마칠 때까지 인건비를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원정년단축 기준시점인 8월 31일 현재 62세 이상 학교 설립자및 그 가족인 교원(모두 교장)은 60명. 각 시·도교육청은 이들의 월급으로 연간 25억여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공립·사립을 막론하고 일반 교원들은 62세가 넘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설립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사립학교도 국공립과 다를 바 없이 100%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고 『사학비리의 온상인 가족경영을 부추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교육개혁 관련법의 개악을 수수방관한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내놓자 『사학 운영자를 왜 그렇게 싸고 도는지 궁금하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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