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간 총60일로 합의 -여야는 12일 비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논의,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는 등 협상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여야는 특별검사는 사건별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가 현직 검사 2명과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5명의 특별수사관을 포함, 10명 내외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은 1개월로 하되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2개월 이내의 수사활동을 보장하고,명칭도「조폐공사유도 및 전 검찰총장부인 옷로비 사건」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특검제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말부터 두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가 각종 개혁법안과 김종필(金鍾泌)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특검제법안과 연계시키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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