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개악저지와 김덕중 장관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10일 개악된 교육관계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그러나 통과된 법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한 채 사학재단 운영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했고 그 결과 미흡하나마 교육관계법 정부 원안에 이같은 의견이 반영됐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이런 조항을 모두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중에는 사립재단 이사장이 포함돼 이해 당사자는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국회 운영의 원칙이 무시됐다. 교육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 배경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고 국회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국회를 이용한 일부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제외시켜야한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개혁적 교육관계법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일 성명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