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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정화조복구지연 주민들 고통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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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정화조복구지연 주민들 고통외면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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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규모가 컸던 파주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정화조 침수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정화조가 침수됐지만 청소차량의 부족으로 제때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내 정화조 청소는 파주위생공사소속 정화조 청소차량 10대가 독점하고 있다. 당연히 이들만으로 피해지역의 정화조를 모두 청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더우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은 관내 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외지 차량의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재해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 규정을 고집하고 있어 청소차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수해복구 초기 문산읍 파평면 적성면 등 집중침수지역에 대해 관내 청소차량과 함께 일부 외지 차량까지 투입, 복구에 나섰으나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슬그머니 외지 차량들을 철수시켰다. 이에따라 이날까지 집중침수지역의 정화조 복구율은 70%에 그치는등 부진한 복구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촌읍 탄현면 교하면 등의 지역에서는 정화조가 넘친 채 방치돼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심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 고양시 정화조 청소업체에 작업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규정상 파주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연일 파주시에 항의전화를 걸고 있다.

주민들은 『재해상황에서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악취가 심한 정화조 청소를 제때 실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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