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제정) =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보유한 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함.▲범죄신고자보호법(제정) = 살인, 유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희귀병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귀병치료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기준을 연간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초과금액의 10%로 하되 한도를 연간 300만원으로 규정.
▲소득세법(개정) =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는 40%, 1,500만원 초과분은 1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1,20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법(개정)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하고 반환일시금 제도를 실직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을 확대.
▲한국정부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간의 경수로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협정비준 동의안 = 차관총액은 경수로사업의 예상사업비(46억달러) 범위안에서 실제비용의 70%까지로 하며, KEDO는 차관을 각 경수로발전소의 완공후 3년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차관의 상환은 우리 정부가 현물상환에 동의하지 않는한 현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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