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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처리 어떻게] 10억벌금 안낼땐 525일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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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처리 어떻게] 10억벌금 안낼땐 525일 노역

입력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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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헌납 약속지킬까도 관심 -김현철(金賢哲)씨의 사면이 잔형집행면제 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 김씨는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12일 『김씨의 사면 효력이 15일부터 발생돼 이틀정도의 형집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면이 예정된 사람을 재수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재수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벌금과 추징금은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사면대상에 벌금과 추징금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씨에게는 벌금 10억5,000만원, 추징금은 5억2,000만원 등 모두 15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게 18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과 추징금은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나, 김씨에게 그만한 돈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씨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독촉과 재산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가 끝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김씨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벌금은 추징금과 달리 형벌이기 때문에 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법원은 이미 김씨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00만원씩 환산해 모두 525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씨가 관리해온 92년 대선자금 7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도 관심거리다. 김씨가 이 돈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내고 나머지를 헌납하려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김씨가 11일 오후2시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김씨가 법원에 낸 보석금 1억원을 몰수할지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보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몰수하도록 돼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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