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에서 가결된 수해복구비 1조4,903억원을 포함한 총 2조7,381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소득세법 등 개혁·민생법안 31건과 경수로재원조달협정비준동의안 등 모두 4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국회법사위는 위헌소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 법안의 처리를 보류시켰다.
한편 국민회의는 농협 및 축협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협동조합법」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별검사제 법안 처리와의 연계를 검토키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