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고 있어 첫아이를 신생아때부터 매달 40만원씩 지출하면서 이웃 가정집에 맡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그러나 우리처럼 아이가 너무 어려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사설 탁아모에게 아이를 맡긴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 이 경우 사설 탁아모의 소득을 확실하게 밝혀 과세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재원 어머니·경기 평택시 서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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