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해에서 산림도 예외가 아니어서 몇십년간 가꿔온 나무가 뽑히고 토사가 흘러내려 파묻힌 경우도 많다. 농업분야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농경지에 대해 ㏊당 1,132만여원을 지원하고 농약대금 구호비 등도 지급되나 산림분야는 보상을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농업은 단기사업이지만 임업은 장기적 사업이어서 피해복구에도 장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림업자들은 누구보다 수해보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산림은 수원 함양, 토사유출방지 등 수해방지기능을 하고 과도한 산림황폐와 자연환경침해를 막아준다. 따라서 댐건설이나 제방복구에 못지 않게 산림자원 복구도 중요한 일이다. 산림자원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박명숙·경남 양산시 중부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