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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보상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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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보상협상 타결

입력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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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1억3,000만원부터 3억9,000만원까지의 법적 보상금과 함께 8,0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따라 유치원생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평균 2억2,340만원을, 이벤트 강사 유족들은 1인당 2억7,355만원, 마도초등학교 김영재 교사유족은 4억7,508만원을 받게 된다. 희생자 23명에 대한 전체보상금 55억4,084만원은 화성군이 전액 마련하게 되며 보상금은 9월말까지 지급된다.

화성군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의 예산과 공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씨랜드, 건축 감리회사, 서울 소망유치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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