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공적자금 투입결정으로 대한생명 인수가 불가능해 진 미 국 파나콤사는 이 문제를 한미통상문제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파나콤사의 머피회장은 1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차 입찰 탈락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에 모두 13억달러(1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며 인수의사를 재확인했다.
머피회장은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등에 항의서한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혀 이 문제가 한미 양국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머피 회장은 『한국 정부가 대한생명을 국유화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금감위가 감자명령을 통해 사기업의 재산을 소각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파나콤은 대한생명 인수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대한생명 이사회에 14일 정오까지 감자결의 및 주식소각을 단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리인 의결을 통해 이를 강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대한생명 3차 입찰당시 파나콤사의 인수자금 동원능력, 경영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수대상자로 적합하지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파나콤사는 대한생명 인수후보로 결정된 후에야 여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비록 정부 가이드라인(1조5,000억원)보다 1조원이나 더 써냈음에도 불구, 낙찰되지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崔淳永) 회장도 14일로 예정된 관리인의 감자 및 주식소각 결정을 막기 위해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을 통해 「관리인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추가로 제출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