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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위장 병역기피] 의사등 부유층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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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위장 병역기피] 의사등 부유층 7명 적발

입력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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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朴商玉부장검사)는 10일 해외이민을 간 것처럼 속여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부유층 부모 등 7명을 적발, 이중 임훈(林 薰·53·산부인과 의사), 김명동(金明東·56·치과 의사)씨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주부 유모(49), 김모(45)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캐나다로 달아난 김응곤(金應坤·43·상업)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유재익(劉載翼·39)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수태(金秀泰·43·여행사 운영)씨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의사 2명은 전가족이 이민절차를 밟아 해외이주 신고를 내고 일단 미국과 캐나다로 출국한 뒤 아들의 병역 연기처분이 나오자 2∼11일만에 귀국,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귀국후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계속해 왔고 입영대상인 아들들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부 유씨 등은 지난해 5~7월 브로커 유씨 등에게 1,600만∼1,700만원씩 주고 아들을 이민목적으로 위장 출국시켜달라고 청탁, 미국대사관이 발급하는 이주허가통지서(SEO_54)를 위조해 외교통상부에 허위로 이주신고를 내고 징병검사를 연기받은 혐의다.

검찰은 병역을 기피한 5명은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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