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은 10일 모든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다음주초부터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융제재와 별도로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한빛·외환·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 대한투자신탁 등 삼성차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5개 금융기관은 이날 오후 한빛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1개월간의 신규여신 중단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추가 손실보전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만기여신 회수 또는 삼성차 채권에 대한 이회장의 개인보증 외국환관련 업무 취급 중단 순으로 제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의 유한조(柳漢朝)이사는 『삼성이 채권단과 협의없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금융기관에 총 1조9,041억원의 손실을 입혀 금융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이회장을 상대로 삼성차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제소시기와 절차는 삼성계열 주요 채권단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400만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먼저 평가한뒤 삼성차 부채 처리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 가서 삼성이 추가로 부채를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이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부채처리에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삼성측에 최종 통보한 바 있으나 삼성은 이를 거부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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