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돼 군인이나 군속으로 복무한 재일한국인에 대해 특별입법으로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했다.재일한국인 징병자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은급(원호연금) 지급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자민당 등 여당측과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경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일시금 지급액은 88년 대만 강제징병자들에 대해 특정조위금 지급법에 따라 1인당 200만엔을 지급한 전례를 참고해 300만엔, 500만엔, 800만엔 등 3개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에는 재일한국인만 해당되며 한국내 징병자들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이 끝났다는 입장에 따라 제외된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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