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돌팔이 의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26일자 19면보도)과 관련, 지난달말까지 40여일동안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무면허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1,754명을 적발, 31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유형별로는 면허없이 한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성형수술·디스크치료·치과진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범이 803명에 달하고 허가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경우가 951명에 달했다.
경찰은 『주름살제거수술, 성형수술, 디스크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중 상당수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불법의료 사범중에는 외국에서 침구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속여 침술원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침을 놓은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이날 증류수에 은봉을 넣어 전기분해한 물을 에이즈나 당뇨병 결핵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6,600여만원을 챙긴 정모(45)씨 등 4명을 적발, 정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