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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 처리절차]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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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 처리절차]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입력
199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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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돼있다. 이 조문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만 나와 있을 뿐 해임 건의의 구체적 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민과 약속한 내각제 개헌을 어기고 국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는 이날 안에 해임건의안 제출사실을 의장에 알리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법 112조7항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않은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발의」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뜻하지만 보고를 강제하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여당 일각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해석상 의장은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의 시점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안건 제출사실을 발표하는 때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모두 3차례. 이번이 네번째다. 66년 6대국회서 정일권(丁一權)총리, 93년 14대국회서 황인성(黃寅性)총리에 대해 각각 제출됐고, 94년 10월에는 이영덕(李榮德)총리를 포함한 내각전체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3건 모두 부결됐다

.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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