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의 수해피해 실태조사가 인력과 시간 등의 부족으로 주먹구구식 조사로 흐르고 있다. 또 예년의 수해피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허위보고 및 서류조작을 통해 수해복구비를 횡령한 사례가 많아 주민들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해관련 추경예산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기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시설 등 도지사에게 위임된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최근 완료했고, 농작물 등 농업시설에 대한 조사는 14일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도는 마을 이장과 주민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을 중심으로 피해를 조사한 뒤, 읍·면·동 직원의 1차 확인을 거쳐 시·군 공무원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조사담당 공무원은 도에서 126명, 시·군에서 70여명에 불과해 침수가옥은 물론 일반농가, 축산농가,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천군의 한 면사무소는 직원 5명이 3일만에 13개마을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지역의 경우도 수해복구와 피해조사가 동시에 이뤄져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파주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로 9일 정오까지 1차 피해조사상황을 전산입력했으나 농작물과 축사, 소하천 등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피해가 컸던 문산읍의 경우 수재민들이 한창 복구사업에 열중하고 있어 조사 담당자들은 피해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 특히 금촌1동은 공무원 2명이 4일간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나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기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처럼 주먹구구식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년처럼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통해 수해복구비를 횡령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96, 97년 수해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파주군과 연천군, 김포시 등에서는 피해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복구지원비를 착복한 공무원과 마을 이장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수해복구비용으로 특별교부금 310억원을 최근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도는 또 10일 피해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추가보상금 또는 복구비용명목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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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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