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종찬·李鍾燦검사장)는 10일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97년 대선전 가·차명계좌를 이용, 따로 관리한 세풍자금 30억원을 당시 강삼재(姜三載)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8명에게 개인 활동자금으로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30억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국세청 동원 불법모금 자금 166억3,000만원과는 별도로 서의원이 97년 9월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건네받은 새로운 세풍자금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의원을 소환, 『30억원중 일부는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의원 7~8명에게 나눠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돈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조만간 서의원을 다시 소환해 구체적 사용처를 조사하고, 돈을 받아 쓴 의원들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의원은 30억원이 166억3,000만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국세청을 통해 돈을 제공한 기업은 돈 액수를 날짜별로 장부에 기록했는데 서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금출처를 조사중이나 지금까지 드러난 세풍자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의원이 국세청을 동원, 불법모금한 166억3,000만원중 40억여원을 측근 의원 20여명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유용한 혐의를 사정당국이 조사중이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세풍자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나 수사상황이고 수사대상자가 피의자가 아닌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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