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1년에 1차례 똑같이 내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의 인상률이 지역별로 최고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자치부가 9일 밝힌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 조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상했고 부산과 대구는 3,000원에서 일부군 지역을 제외하고 4,800원으로 각각 1,800원 올렸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이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도서관 등 공동 편의·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가구별로 매년 8월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세액은 지난해까지 서울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市) 3,000원 기타 시 1,800원 군(郡) 1,000원 등으로 일괄 부과됐으나 올해부터「1만원 이하」에서 자율화됐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