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관장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한 시민단체 사이에 「www」라는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싸고 한 판 싸움이 벌어졌다.「함께하는 시민행동」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경영대학원장)가 지난달 29일 신청한 도메인 「www.www.or.kr」에 대해 센터측이 접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민운동」을 표방한 단체로, 「World Watch Web」 또는 「We Watch World」라는 뜻을 담아 기억하기 쉬운 「www」를 도메인 이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센터측이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도메인 이름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등록 약관 제8조. 센터는 이에 따라 「bluehouse」 「chongwadae」 「www」 「com」 「net」등 9가지와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www」를 유보한 이유를 『센터에서 비영리단체들(or)의 사이트를 모아 소개하는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측은 『센터측이 내세우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도 의문이며, 공식절차도 없이 유보 단어를 멋대로 정한 것은 횡포일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광승 상임준비위원은 특히 『꼭 필요하다면 미리 등록해뒀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통용되는 「선점권」 원칙을 무시한 센터의 행위는 등기소장이 권한을 악용해 임자없는 땅을 제 이름으로 버젓이 등기해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다수 인터넷 전문가들도 시민행동측의 편을 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경우 「whitehouse」를 사용한 음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악한 상술을 못마땅해할지언정 공익에 저해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면서 『청와대를 등록 유보 단어에 포함시킨 것도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센터측이 계속 등록을 거부할 경우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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