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굳어진 정치자금 수수를 개인비리로 처벌한다면 남아있을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9일 오전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선 15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김의원은 변호인 반대신문 내내 여느 정치인들처럼 「내가 받은 돈은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로 일관했다.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기억해가며 인정하면서도 청탁여부에 있어서는 정치자금임을 극구 강조했다. 30억원과 관련, 『정치자금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 쓰고남은 15억원을 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가성이 없다는 김의원의 법정진술은 「청탁전화」를 반증으로 든 검찰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김의원은 『구미시장 등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는 신문에 『지역구민의 민원을 받고 고등학교 후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개인적인 부탁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추궁하자 『그건 전화받은 사람이 판단할 문제』라고 받았다.
김의원은 신문 막바지에 『30년 가까운 정치인생을 돌이켜 볼때 부탁전화는 한번으로 족하다』면서 『한번 전화로 안될 일은 재촉해도 안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의원은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대해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3억5,000만원을 받고, 96년2월 김회장으로부터 전국구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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