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구권, 부산권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대상 7개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대신 정부 주도로 확정된다.건설교통부는 이달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등과는 별도로 부분해제 대상 7개 대도시권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하기로 하고 곧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대도시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는 정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어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지역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는 지역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으로 전체 구역면적의 15∼40%가량이 그린벨트 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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