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6일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3형사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서정화(徐廷華)의원으로부터 부실기업인 ㈜일신에 100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압력을 받고 3∼4개월을 끌다가 5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신대표 이대성피고인으로부터 대출사례비로 받은 돈은 1억1,000만원 아닌 1,0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피고인은 또 『조사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강요에 못이겨 시인한 허위자백』이라며 『이 피고인이 나에게 줬다는 1억원은 대출압력을 행사해준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일신대표 이대성 피고인은 『50억원 대출에 따른 사례비로 1억원을 담은 가방을 서 전행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2, 3일후 추가 대출을 위해 1,000만원을 건넸다』며 서피고인의 진술을 반박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