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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표 분실신고뒤 사용… 신종사기 수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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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표 분실신고뒤 사용… 신종사기 수법 적발

입력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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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6일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70장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경마장과 도박판 등에서 사용한 박철(朴哲·39), 이정근(李廷根·4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13일 내연관계인 배모씨로부터 10만원짜리 수표 170장을 빌린 뒤 배씨에게 은행에 분실신고를 내도록 하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수표 120장을 경마장에서 환전해 사용한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이씨는 박씨에게서 나머지 수표 50장을 장당 6만원씩 계산해 빌린 뒤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다.

검찰은 『수표를 위조한 경우 15년이하 징역과 액면가 10배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분실신고를 한 뒤 사용할 경우 단순사기죄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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