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련규정 개정이르면 올 12월 장외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제3의 주식시장이 개장한다. 또 상장 및 등록을 위한 주식의 인수요건과 주식인수 심사제가 폐지되는 대신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상장 및 등록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9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제3시장 실무추진반을 운영해온 ㈜코스닥증권시장은 장외주식 매매중개 및 호가규정과 매매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 임우돈(林于敦)코스닥시장 개발팀장은 『올 12월 개장을 목표로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인만큼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3의 시장이 마련되면 현재 인터넷이나 비제도권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외주식거래가 증권사를 통해 이뤄지게 돼 환금성과 매매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그러나 매매지속성, 회계의 적정성 등 최소한의 종목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외주식은 거래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 기업공개 및 인수업무의 자율화를 위해 거래소·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 인수요건을 폐지하고 거래소 및 협회의 상장심사요건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공모 이후에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상장(등록)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공모 이전에 상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등록전 1년간은 2년전 자본금의 100%이내로 유·무상증자를 각각 제한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의 전환기간도 공모는 3개월, 사모는 1년이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등록전 과도한 증자와 등록후 헐값의 CB, BW발행을 통해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이른바 「물타기」가 힘들어지게 됐다.
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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