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는 4일 중앙부처의 과장보급이상 관리들이 5,000엔(약 5만원)이 넘는 접대 등을 받을 경우 보고토록 하는 공무원윤리법 최종안에 합의했다.이 안은 중앙의 과장보좌급 이상 간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5,000엔이상의 접대나 선물을 받을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심의관급이상 간부들에게는 소득과 주식거래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각 부, 청의 장에게 제출된 보고는 인사원에 신설될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보내져 심사를 받으며,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일본은 지난 97년 후생성 사무차관의 구속에 이어 「노팬티 샤부샤부집」 등 대장성 관리들의 잇단 과잉 향응 문제가 터지면서 관료와 업자간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법안은 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와 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참의원으로 넘겨져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될 예정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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