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8·15특사에 포함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함에 따라 현철씨의 대선 잔여금 70억원 헌납약속 이행여부가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철씨는 6월23일 2심 재판직전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을 통해 한솔 등에 맡겨두었던 70억원을 인출해 둔 상태. 현철씨의 한 측근인사는 5일 『현철씨는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상고하지 않고 재판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모두 찾았다』며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터라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약속이행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철씨는 당시 어떤 곳에 돈을 기탁할 것인가까지 결정해 둔 상태였는데, 주변과 가족의 만류로 상고를 하게 되면서 환원절차가 뒤로 미뤄지게 됐을 뿐이라는 게 이 측근의 설명이다.이 측근은 또 『현철씨는 70억원으로 여권과 사면거래를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여권이 이 문제로 사람 꼴을 우습게 만든다고 불쾌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억5,000만원의 벌금과 5억2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낸 뒤 나머지 돈을 환원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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