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는 4일 대법원 상고포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게 형 집행을 위해 11일 출두하라는 내용의 소환장과 10억5,000만원의 벌금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검찰은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의 사면 논의와 상관 없이 통상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며 『전화로 소환통보를 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나 우편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절차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을 받아 6일만인 2일 서울지검에 보냈다.
현철씨는 97년11월 항소심 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달 26일 대법원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돼 1년6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