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료보험 재정통합이 2년간 연기된다.또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보유여부, 보유주택 등 재산내역을 포함시켜 산출하게 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4일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직이 통합된 지역의보와 공교의보조합외에 직장의보까지 포함, 3개조직을 내년부터 통합하되 재정은 당분간 분리운영된다.
한편 당정은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액을 상향 조정하고, 내년도 신규 연금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당정간에 이미 마련된 국민연금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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