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국] 케네디 암살 촬영 필름사에 192억원 보상금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국] 케네디 암살 촬영 필름사에 192억원 보상금 지급

입력
1999.08.05 00:00
0 0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장면을 촬영한 아마추어 영화제작자 에이브러햄 재프루더의 유족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1,600만달러(약 19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미 법무부는 재프루더 유족과 미 정부 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이같은 보상금 지급 중재안을 2대1 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필름은 그동안 자주 상영돼 이제는 미국 국민들의 의식에 각인돼 있는 26초 길이. 필름 소유주인 재프루더의 유족들은 국가가 이 필름을 강제수용하는 대가로 3,0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 정부는 1,000만 달러를 제의했었다.

지난 70년 사망한 재프루더는 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 시가지에서 차량행진을 벌이던 중 암살당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했다. 그는 즉시 이 필름을 시사화보 잡지 라이프지(誌)에 15만달러를 받고 팔았으며 라이프지는 나중에 1달러를 받고 그에게 되팔았다. 이 필름은 지난해 8월1일 공공재산으로 수용돼 국립문서보관소의 JFK기록실로 이전됐다.

/워싱턴 AP AFP=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