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방안이 관련 부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5배 올려 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담배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 주식가치 하락으로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8원 인상안을 내놓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와 재경부는 최근 담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안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양 부처는 금명 총리실 중재로 2차 협의를 가진 뒤 시행안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부담금 인상 시행은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기금 형식의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소비자 및 청소년단체에서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10원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 부담금 인상에 이어 주류와 환경오염 유해물질 등에도 부담금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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