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내려졌다.국민회의는 3일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방침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6~97년 2년간 시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함께 폐기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4년만에 부활하게 됐으며 납세자들은 2002년5월 종합소득신고때부터 연간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종합과세 부활방침은 정해졌지만 1년이란 시간여유를 둔 만큼 기득권층의 필사적 저항이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1년후 이맘때 『시장이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시행시기를 재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상자 얼마나 될까 96~97년 시행때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금리가 소폭 상승한다해도 과거처럼 두자릿수로 환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세금없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갈 것으로 보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6년 종합과세 대상자는 약 3만명, 97년에는 4만4,000명. 그러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대주주 배당소득은 4,000만원에 관계없이 지금도 종합과세되므로 이들을 뺀 순수 대상자는 96년 2만300명, 97년에는 3만4,90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금융자산 증가분을 감안해도 총 2만~3만명, 순수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명이내일 것이란게 일반적 분석이다.
▦시장충격 없을까 당장 내년에 실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증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등 실물시장으로의 자금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어차피 돈은 어떤 형태로든 금융기관을 경유할 수 밖에 없으며 투기차단장치만 가동된다면 투기자금화 가능성도 염려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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