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나 담배꽁초, 휴지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4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환경부는 3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8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율을 결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 청결 포상금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4만원(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담은 폐기물을 버리거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한 사람을 신고하면 8만원(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람을 신고하면 16만원(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40만원(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에는 80만원(100만원)이 지급된다.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견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차량번호와 차량의 종류 색상 무단투기자의 성별, 나이정도, 인상착의 증거물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에 적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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