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청이 지난 3월 북한 공작선 침투사건 당시 각부대에 사실상의 「교전규칙」인 「조치표준」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져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와의 상충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3월24일 새벽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 명의로 시달된 「해상경비행동에 관한 해상자위대 행동명령」은 「부대가 취할 조치표준」으로서 행동목록 조난자 등의 취급 무기사용시 유의사항 등이 첨부됐다. 노로타장관은 이 「조치표준」에서 「인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선체 실탄 사격」을 금지했다.
방위청은 무기사용의 기준을 정한 교전규칙에 대해 「연구 과제」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연습용 무기사용규정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용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복수의 해상자위대 출신 간부들은 『교전규칙의 작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우리끼리 교전규칙의 바탕인 연습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3월에 시달된 「조치표준」도 바로 이 연습용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니치는 현역 군인들이 「교전규칙」의 틀을 짠 것은 문민지휘의 원칙면에서, 또 사실상의 「교전규칙」이 시달된 것은 헌법이 금지한 교전권과의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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