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재택·梁在澤)는 30일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 김일수(金日秀·59)화성군수가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군수를 이날 오후 4시께 소환, 철야조사했다.검찰은 김군수에 대한 혐의내용이 확인되는대로 31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김군수가 97년 9월 우림건설이 화성군 태안읍에 아파트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 등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이 회사 대표심모(43·구속)씨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사업승인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1억1,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수원=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