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고액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며 탈세분을 전액 추징당하게 된다.국세청은 30일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일종의 증여로 보고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증여의 총액 한도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30세미만의 경우 3,000만원을 넘는 고액의 채무감소에 대해서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총액기준으로는 8,000만원을 넘지못한다. 즉 8,0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전체 금액이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5,000만원을 넘는 채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또 30세 이상의 세대주는 주택 2억원, 기타재산 5,000만원, 채무상환 5,000만원까지 증여추징에서 제외되며, 총액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추징에서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가액 5,000만원, 상가나 임야, 전답, 주식 등 기타재산 가액 3,000만원까지만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돼 왔으며 채무부분은 명시되지 않았었다.
국세청은 또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 양도한 경우나 제3자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우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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