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9일 불법단체로 규정한 파룬궁(法輪功)의 창시자 리훙즈(李弘志·48)에 대해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국제경찰)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신병인도를 거부했다.미 국무부는 리훙즈에 대한 체포령과 관련, 중국과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중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훙즈의 대변인도 『국무부에 알아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파룬궁 서적과 관련 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관해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검열하려는 고압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국이 국제 인권 협약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요구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며 파룬궁 금지 방침을 재고할 것과 파룬궁과 관련, 억류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해 줄 것을 중국측에 촉구했다.
앞서 중국 공안부는 『리홍즈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미신과 악의적인 허위를 유포, 많은 수련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면서 『각급 지방정부의 치안부서와 국경검문소에 대해 李를 적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李를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회원국들간의 국제적 협력도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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